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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 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a**802****
조회3,148 공감0 작성일5/28/2012 7:56:23 PM
첫째 : 관광비자로 한국에서 둘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미국을 두 번 째 방문 하였는데 입국 심사시 재 심사를 받았고, 40일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위해서는 40일 이상 더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째 : 그리고 만약에 체류기간<약 1개월 정도>을 넘겨 불법체류가 되었을 경우 다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나요? 혹은, 있다면 몇 년 후부터 가능하나요?

셋째 : 2살된 첫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들도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금번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재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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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8:35: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심사시 I-94에 40일 체류기간을 주면서 NO EOS(Extension Of Status)/NO COS(COS: Change Of Status)라는 문구를 받지 않았다면 연장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자녀가 21세이상이여야 가능하고 이민비자를 받으면 1개월의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5/28/2012 11:29:20 PM
첫째아이,둘째아이 다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낳으신 다는 거군요.
선택이야 자유지만, 이런 공개된게시판에 조언을 구하시는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치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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