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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귀국후 재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h**solc****
조회8,793 공감0 작성일5/23/2012 1:07:32 PM
저는 2000년 10월에 입국해서 붙체자로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 비자 변경, 영주권 신청등 신분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브로커를 통해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서류로 제가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받았었습니다.
그후 면허증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한번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헌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볼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제가 불법 체류를 한 걸 알고 입국을 금지하게 되는거죠
?

무비자니까 , 이민 신청 기록이 없으니까 입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을 남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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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2:31: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해도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출국해 기록을 남기지 않을경우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시 1차심사만 통과되면 문제가없고 의심이되어 2차 심사실로 같을경우 컴퓨터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1차 심사에서 출입국기록이나 미국내 교통티켓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로 확인이 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본인의 흔적을 남겼다면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원 답변글
h**solc****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5:43:31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멕시코나 케나다로 간다는 것은 몰래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 합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의미 합니까?
2. 12년 전의 입국 기록은 컴퓨터 상에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3.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브로커는 4천불 주면 해결해 준다는데,,, 뭘 어떻게 할 려는지 믿음이 안가고요..
asi****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6:14:47 PM
불체자(hansolcc)님,
이런 공개된게시판에서, 더이상 어떤 구체적 조언을 원하시는 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6:45:24 PM
몰래 국경을 넘는게 아니고 차를 타고 나가시는것을 말합니다. 비행기로 출국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입국기록 말고도 12년동안 미국에 살면서 자신도 기억 못하는 기록이 있을수 있습니다.
h**solc****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7:31:30 PM
혹 이대로님 말씀대로 비밀리에 도움 주실 말씀 있으신 분은 hansolcc@gmail.com으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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