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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재질문(허선영변호사님)-39967번 참조

지역Korea 아이디s**a616****
조회2,610 공감0 작성일5/22/2012 3:50:40 PM
변호사님 답변감사드립니다.
핑거프린팅을 어디서든 해도 괜찮은지 질문인데요. LA에 머물 장소와 시간대가 명확치 않아서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7월 12일에 시카고 도착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긴급허가요청예정) 7월말에 LA로 가서 머물다가 8월 30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핑거프린팅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카고에는 형이 머무르고 있다가 7월 말이면 LA로 직장얻어서 갈 예정이라 따라가야하거든요. 다행히 긴급요청이 인정되어서 시카고에서 프린팅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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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8:11:52 AM
안녕하세요?

7월 12일날 시카고에 도착하셔서 급행요청을 하신다고 해도 7월 말까지 '지문날인 고지서'가 시카고 주소로 도착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급행요청이 시행되었을 때는 이민국에서 그야말로 급행으로 빨리 처리를 해주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급행요청을 하셔서 그런지 compelling한 이유가 아니면 긴급으로 처리를 해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 내시고 빠르면 3주 늦으면 5주 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문날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LA 주소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지문날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mailing address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하셔서, 시카고에서 LA로 이동하시는 중에 '지문날인 고지서'가 도착할 경우를 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지문날인은 정해진 날짜에 가서 찍는 것이 원칙이나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ASC 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대부분 정해진 날짜 이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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