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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입국 거절 캐나다에서 자동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a**4yo****
조회9,763 공감0 작성일5/21/2012 3:33:52 PM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LAX를 출발하여 한국을 다녀오다가 LAX 에서 입국 거절 됐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어겨서 입국 거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거주 하면서 가끔 캐나다에 자동차로 다녀왔는데,여권만 보여주고 따로

스템프를 찍어주지는 않았는데 입국시 심사관이 믿지않고, 조사를 한다기에 미국에

서 체류기간을 어겼다고 인정을 하고말았습니다. 5년 동안은 입국 거절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좋은의견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에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캐나다를 통해서 자동차로 입국 시도를 했을때 위험성과, 대처요령에 대하여

조언 부탁 합니다. 너무나 간절 합니다.

답변주신 변호사님께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드려 죄송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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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2 5:11: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경우 입국심사시 매우 관대하게 심사를하고 문제가되어도 자진입국철회로 정리하고 입국금지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이민법 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인 운도 따르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 것이 맞다면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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