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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카 입양

지역Colorado 아이디L**o****
조회3,283 공감0 작성일5/18/2012 7:06:2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조카 입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8살(2003년 7월생) 있구요. 남동생의 아이인데, 동생은 몇년전에 이혼하였읍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조카를 돌보고 계시는데 조카가 다운신드롬이여서 돌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제가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그 아이가 자라기가 나을것 같고, 조카지만 친자식과 다름없는 마음이 드는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어 입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일단 미국에 데려와서 서류 진행을 해야 하나요? 관광비자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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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2 7:32: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으로 대려와서 입양하시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하고 장애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관광비자나 학생비자등으로 입국하는게 가장 좋고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시민권자 자녀로 입양될경우 현재 이민법에거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90일이지나 불법체류가될경우 영주권취득이 앞으로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 이민국 의견이 의회에 보고되바 있습니다.

미국내에서의 입양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 양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3-4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자녀의경우 미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양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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