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e2로 신분 변경하여 비즈니스를 하다가 작년에 입국하였습니다.
다시 볼일이 있어 전자여권으로 약 2주간 미국에 다녀 오려고 하는데 저의 e2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2012년 7월 까지) 입국거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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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6/2012 8:52: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해서 받은 신분은 미국을 출국면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입국거절된다는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참고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했다는 이유로는 입국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6/2012 10:48:22 AM
미국내 신분변경의 이력이나 과거 유지하고 있던 I-94의 잔여유효기간 자체만으로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시 말씀하신 2주간 단기체류만을 위해 입국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국외국인에게 있고, 입국심사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이력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2주간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2주간 미국방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짐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편, 혹시 미국에서 다시 사업을 모색하려 하신다면, 이것은 얘기해도 됩니다. 사업준비를 위해 무비자나 B1/B2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정당한 입국사유가 있음에도, 얘기를 잘못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있어 노파심에서 부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