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통과 되지 않은 법안이라서 적어도 상원에서 통과 될때까지는 정확하게 자격 조건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르면 12월내 상원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on Law Firm PC
Fort Lee, NJ
2006년 입국했습니다
2012년까지 합법신분으로 거주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크레딧 관련문제로 F-1비자가 void 되었구요
DACA는 2012 6월전에 불체자 신분이였어야해서
입국날짜와 나이와는 관계없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이전에 입국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대상이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직 통과 되지 않은 법안이라서 적어도 상원에서 통과 될때까지는 정확하게 자격 조건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르면 12월내 상원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on Law Firm PC
Fort Lee, NJ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이 아니므로, 조금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신 것이 문제고, 이후 어느 시점에 신분을 잃게 되었는지는 이번 구제안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입법일 즉, 대통령이 서명하는 날자 이전에 신분을 잃고 있다면 구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질문하신 분은 구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원에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였고, 10년 짜리 노동카드 주는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영주권 은 아닙니다
반면에, 상원 이민 개혁법의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미국내 체류 하고 있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불법체류자 이어야 합니다.
그후 계속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사면 구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범죄 기록 없어야 합니다.
이민 하원도 통과 하였지만, 상원에서 통과 할지는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 안과 하원안을 절충하는 절차가 있어 어떻게 변경 될지는 지금 알수 없읍니다.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중 신중식 변호사 칼럼을 찾아 읽어 보세요.
또는 신중식 변호사 web? 인 lawyer-shin.com? 애서도 읽을수 있습니다.
말씀 하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하는 법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사면법이 아니라,
국회 하원에서 상정한 또 다른 이민 사면 관련 법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