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법원이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됐으나 새 규정은 새 이름으로 발급된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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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