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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8****
조회8,283 공감0 작성일4/2/2013 11:04:38 AM

자식이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도 거주지가 변경되면 AR-11를 통하여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합니까?

이민국 웹을 보니, 시민권자도 주소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여서 문의합니다
이제까지 시민권자는 주소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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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3 11:11: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는 주소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거주자는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는게 이민법 규정 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3 5:20:57 PM
추가정보입니다.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나 기타 귀화증서 재발급 또는 자동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등의 요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시민권자는 주소변경 신고하지 아니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시민권자도 주소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1. 시민권자로서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재발급 신청하거나 자녀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이민국에 신청한 경우 서류접수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로서 가족초청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고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리고 있는 분 들은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일 가족(이민자)의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통지서 및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이민국으로 부터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를 위한 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서류(I-864)를 제출한 시민권자 역시 거주지가 변경 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시 이민국과 연락이 가능한 주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시민권자의 주소변경 역시 이민국 홈페이지의 지시에 따라 AR-11양식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화(800-375-5283)로도 주소변경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F) 및 교환학생비자(J) 신분인 외국인은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 대신 학교나 해당기관의 DSO에게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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