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는 주소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거주자는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는게 이민법 규정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