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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이드와 시민권?

지역Maryland 아이디m**ra8****
조회2,642 공감0 작성일4/1/2013 9:03:10 PM
저희 장모님께서 이번에 갑작스레 심장마비(heart attack)을 겪으시는 바람에 종합병원 ER과 ICU에서 1주일 가량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만, 미국 의료보험이 없어서 무보험 상태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퇴원하는 수속중에 병원쪽에서 메디케이드(medical assistance)를 신청해 보라고 권유하더군요.

혹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장모님께서 차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아마도 의료비용 때문에 장모님 크레딧에 컬렉션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비용이 워낙 크고 무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지라 당장 pay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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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3 3:08: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의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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