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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신청시 과거 한국 벌금형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3,561 공감0 작성일11/24/2021 11:55:1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남
시민권 할때요
과거
영주권 신청 때 밝힌
한국 교통사고 벌금형   ( 신호위반 사고 2번 )
받은 것도
시민권 신청서 범죄 사실에 체크 하는게
맞는 거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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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1 8:44:47 AM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에 체크하시고 법원기록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1 3:06:19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 신청때 사실로 밝히셨다면, 이번에도 체크하시고, 관련 범죄사실 기록 또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1 8:37:10 AM

시민권때, 영주권 신청서 기록도 다시 봅니다. 

신호 위번 이므로 별 걱정 안해도 되지만, 벌금형 받은 것 기록 하고, 발 끝났다는 한국 법원 기록

첨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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