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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change of ownership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jung2****
조회2,567 공감0 작성일4/19/2017 1:19:06 PM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에서 한 사람을 빼되 세금법에 문제가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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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7 6:33:47 PM
일단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혹시 모르니 이혼을 담당하셨던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주택을 처분 하셔야지만 특히 시세의 차익이큰경우 부부로써 양도소득세 혜택을 다 받으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빼고 부부공동 소유시 $500,000 까지 혜택이 그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명의를 뺴시기전에 페이오프를 하시게 되면 재산 처분관계로 추가 문제가 있으실수 있는지 이혼 변호사와 체크를 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차액을 계산 하시고 나서 회계사와 상담후 페이오프 시기를 결정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 하시고 꼭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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