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6 9:58:4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 신분이 불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지금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6 3:44:2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 초청시, 부모님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수입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신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준비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조회 574 공감 0 CA r**ue7**** 9/23/2026 8:2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1,200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60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45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