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서 F1비자를 발급받으신것은 이민법위반 행위로서, 추후 비자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으며 (몇년간 비자 발급에 제한),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구비자거절이나 입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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