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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1,830 공감0 작성일11/6/2013 12:15:59 PM
신분이 e2 비자로 있는데....영주권 140 은 승인이되엇고 485 기다리는중입니다....거의 다 왔는데...
사업체를 e2 로운영중인데 사업체를팔려고 합니다...영주권 승인되기전에 팔면 제 e2 신분이 없어지나요?...아님 e2 유효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인데 그때까진 사업체를 팔아도 e2신분이 유지되는지요? 정ㅎ확한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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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3 10:15:58 AM
I-485의 신청하기 위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리 말하면, I-485를 접수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접수후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2의 경우 사업체 매각을 포함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485의 접수단계 이전에 사업체를 매각하게 되면, (E2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각시점에서 이민법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I-485의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H**UB5**** 님 답변 답변일 11/12/2013 12:00:14 PM
불법체류기간이 전 혀 없고,한 두달후에 문호가 OPEN된다고 생각되시면 파세요.확실히 영주권 기각이 안될 조건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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