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경우 사업체 매각을 포함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485의 접수단계 이전에 사업체를 매각하게 되면, (E2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각시점에서 이민법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I-485의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