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2 9:20:22 AM 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33:07 AM 안녕하세요이미 승인이 나셨다면 또 바로 신청하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