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킹에 'delivered'라고 표시된다면, USPS에서 공식적으로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이민국에서 신청 수수료를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Non-delivery of card request 답을 'letterhead'가 있는 USPS 서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졸업 예정이라서 10월 13일에 EAD 카드 신청 후 10월 28일에 Approval notice가 나오고 11월 2일에 발송되어 트래킹에는 4일에 delivered 됐다고 뜨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웃들이랑도 여러번 확인했고, 당일에 수십번 나가서 확인했으며 Approval notice도 같은 날 (4일) 우편함에 잘 배송되었으니 집에서 잃어버린건 아닌 것 같습니다.
USPS에 Missing Mail Search도 해보고 로컬 오피스에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USCIS에 Non-delivery of card request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Contact Center에서 Live Chat을 했는데 담당자로부터 replacement of application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Fee도 $410 다시 내야한다구요.
Fee waive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USPS에 대신 내줄 수 있는 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Fee waive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나와있어서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건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이며, 현재 full-time으로 근무중이라 12월 21일에 졸업후 22일부터 바로 OPT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1월 중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트래킹에 'delivered'라고 표시된다면, USPS에서 공식적으로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이민국에서 신청 수수료를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Non-delivery of card request 답을 'letterhead'가 있는 USPS 서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USPS에서 가끔 일어나는 배달 사고 입니다. 경험상 USPS tracking status에서 배달이 되었지만 받지 못한신경우 1-3일내 찾지 못하면 분실된 우편를 되찾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Tracking status상 delivery가 된 경우 USPS에서 분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취업에 지장이 없게 OPT card를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배송사고로 사료되며,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