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오늘 진행 사항을 체크하다보니 i-485에서 Request of initial evidence를 보냈다 하더군요. USCIS에서 확인을 해보니 i-864에서 2022년 택스 리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가족들과 조인트로 비지니스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택스 내는 것이 있어서 4월에 택스 신고를 extension했기 때문에 아직 2022년 택스 보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당장 택스 리펀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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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9/2023 9:03:19 AM
extension 후에도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