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래 ead 연장에 대해 글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조회970 공감0 작성일12/1/2021 1:13:17 PM

우선 답변 주신 두 분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보니 i-485접수증도 같이 보내야 한다고


되 있는데 찾아보니 지금 현재 저한테 접수증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i-601 웨이버 접수증을 접수하는 걸로 대체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9:13:10 AM

601a 접수증으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i-485 접수증을 재발급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민국 사이트 계정에서 찾으시거나, 정 급하시다면 지문통보(확인서)와 함께 이민국 case status 화면을 캪쳐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9:58:56 AM

안녕하세요


601 웨이버 접수증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021****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2:46:13 PM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