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접수증으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i-485 접수증을 재발급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민국 사이트 계정에서 찾으시거나, 정 급하시다면 지문통보(확인서)와 함께 이민국 case status 화면을 캪쳐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주신 두 분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보니 i-485접수증도 같이 보내야 한다고
되 있는데 찾아보니 지금 현재 저한테 접수증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i-601 웨이버 접수증을 접수하는 걸로 대체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601a 접수증으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i-485 접수증을 재발급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민국 사이트 계정에서 찾으시거나, 정 급하시다면 지문통보(확인서)와 함께 이민국 case status 화면을 캪쳐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01 웨이버 접수증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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