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시라고 가정하면, MBA에서 CC로까지 옮기시며 신분을 유지하시려는 노력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노동허가가 나왔다면 오히려 취업하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이민국 입장에서 보아 나아 보입니다. 시민권자 혼인영주권 등 근친가족의 경우라면 굳이 CC까지 가면서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i-485 신청 중에, opt가 끝나가고 있어서 F1신분유지 및 추가 공부를 위해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업시작 날짜가 OPT끝나는 기간이랑 5개월 이상이 차이나서중간에 transfer가 가능한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MBA로 OPT 중인데 커뮤니티 컬리지로 transfer가 될까요?
마스터 과정에서 CC로 옮기면 485 영주권 받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시라고 가정하면, MBA에서 CC로까지 옮기시며 신분을 유지하시려는 노력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노동허가가 나왔다면 오히려 취업하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이민국 입장에서 보아 나아 보입니다. 시민권자 혼인영주권 등 근친가족의 경우라면 굳이 CC까지 가면서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굳이 MBA 에서 CC 로의 어색한 Transfer 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이시라면, 오히려 해당 EAD 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