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6개월미만 해외여행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급한사정으로 출국할경우 지문통지서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알려주면 그때 입국해서 지문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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