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후 군대에 갈수있나요?

지역Tennessee 아이디w**k6****
조회2,748 공감0 작성일6/5/2012 11:32:27 AM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할려고합니다.
혼인신고후 가능하면 저는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12:08:3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미군입대는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입대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7-37세 미만으로 고졸 이상학력이 요구됩니다. 건강 및 범죄기록에 하자가 없어야하고 입대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미군입대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미군 입대정보
http://www.goarmy.com/
don.jung@us.army.mil
전화(323)839-6179


회원 답변글
j**jari707**** 님 답변 답변일 6/5/2012 4:39:53 PM
17-35세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