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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18****
조회1,500 공감0 작성일6/5/2012 11:18:49 AM
남편이 E2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로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노동허가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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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11:38:00 AM
영주권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I-140 Petition과 I-485 Application 그리고 가족초청영주권은 I-130 Petition과 I-485 Application입니다. 우선일자의 대기기간이 없어 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면, I-485와 함께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같이 신청하여 2~3개월후에 Work Permit을 받게 됩니다.

I-485를 접수하면서부터는 이민법상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학교를 다니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 신분을 포기하고, I-485의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가, I-485의 승인상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신분복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I-485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E2신분을 갖고 계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I-485의 접수와 함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E2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현재 E2배우자신분으로 받은 Work Permit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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