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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중 WIC신청해도 무방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조회2,425 공감0 작성일6/4/2012 11:21:13 PM
시민권자 남편이 얼마전 실직하게되어 EDD를 신청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영주권신청중인 상황에서 WIC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곧 영주권인터뷰가 다가오는데 남편의 EDD신청이나 WIC신청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있는데 입국심사때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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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2 11:36: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입국심사시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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