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자의 영주권 문의드립니다.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h**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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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1/2012 10:31:29 PM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16살때 부모님과 함께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만21살이 되던해 한국에서 F-1비자를 발급받아
학교를 다니던 도중 한국에서 군생활을 위해 입국후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데요.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학교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예전 2003년에 시민권자인 고모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요.
현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약 3년정도 남은거 같더라구요.
현재 이상황에서 만약 제가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3년후에 영주권 혜택을 못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불체자가 된 후에도 3년후 문호가 개방될때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불법체류에 따른 10년 입국 금지를
waive 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긴한데...
참고로 현재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E-2신분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