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보다 1개월정도 더 체류후 한국으로 돌아갈거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결과가 나오기전에 출국하게되므로 연장신청 접수증을 보관하시면 재입국에 문제 안됩니다.
연장신청없이 1개월간 불법체류후 출국하셨을경우 이민법에는 6개월이상의경우 3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6개월미만의 불법체류의경우 입국심사관의 판단에의해 입국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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