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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세한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a**802****
조회889 공감0 작성일5/28/2012 9:14:30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 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입국심사 시 40일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1개월 정도 더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몇 년 후에 재 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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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0:19: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보다 1개월정도 더 체류후 한국으로 돌아갈거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결과가 나오기전에 출국하게되므로 연장신청 접수증을 보관하시면 재입국에 문제 안됩니다.

연장신청없이 1개월간 불법체류후 출국하셨을경우 이민법에는 6개월이상의경우 3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6개월미만의 불법체류의경우 입국심사관의 판단에의해 입국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8:52:14 AM
이민법은 칼로 두부 자르듯 명백한 규정이 없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 조항을 들이대며 항의하지도 못합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뭔가 깨름직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떡하면 재입국이 가능할까?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조언은 드릴 수 있으나 틀림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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