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180일이상 해외체류와 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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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13 12:54:59 PM
건강상의 문제로 영주권자인 저의 딸과 아내가 올1월에 한국에 가서 12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국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4년정도 되서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5년간 180일이상 해외체류가 있으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80일이내에 미국령(괌등)이나 하와이등에 몇일간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