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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에서 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3,217 공감0 작성일4/25/2013 9:54:27 AM
변호사님들

저는 미국 시민권 자입니다.하지만 한국과 다른나라를 돌아다니며 3년 정도 일때문에 살아야하는데...하지만 90%한국에 있고 사업상 10%만 다른나라로 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저는 3월에 들어와 여권에 3개월 도장이 찍혀있어 6월에 나가야 한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3년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는데, 6월에 윌셔길에 있는 영사관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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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4/25/2013 9:59:16 AM
네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4/25/2013 11:28:30 AM
LA영사관에 가셔서 F4 비자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셔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증을 반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민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던 분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에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연장하시면 또 2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년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기간이 1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님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 아실 수 있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5:05:08 PM
비자를 받던지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체류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체류연장 신청은 최대 2년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d**arkha****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5:14:18 AM
ㅋㅋㅋ f-4 visa는 외국국적해외동포에게 발급하는 visa 입니다. 기간은 3년 수수료 5만원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단, 만약 한국국적이 살아있다면 한국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주미 영사관이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거주시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 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의 발급이 안됩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필요하면 국적상실신고 전에 준비해 주는 센스가 필요하고, 한국선거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투표권은 행사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발급인데 대리인에 의한 인감발급이 금지되고, 만약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결론은 3개월마다 대마도 갔다 오는것 보다는 한결 편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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