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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신청에 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k**62****
조회2,564 공감0 작성일4/21/2015 5:27:21 PM
미국에서 일한적 없는 뉴저지 78세 노인입니다.
영주권자이구요, 미국 오신지 5년이 되어옵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 이후에 메디케어B 만
보험료를 내고 살수있난요?
메디케이드는 자격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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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10:20:22 PM
합법적인 체류자로서 거주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사람은 파트 B 보험에 유료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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