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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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09 7:00:48 PM
숏세일하는 집을 사려고 거의 8개월을(seller 이 페이먼트를 계속 내는 바람에 몇달을 더 낭비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겨우 지금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어프르브는 났지만 셀러가 아직 싸인은 않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short sale approved는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30일 동안 끝내야 한다고 해서 에스크로는 들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는데 셀러가 걱정하는건 나중에 deficiency judgement 때문이라던데. 에이전트가 설명을 다 했어도 너무 의심이 않아서 혹시나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는 short sale 은 은행에서 나중에 받으려고 따라다닌다고 하고foreclosure은 완전이 벗어난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셀러가 어떤선택을 할지는 아지 미지숩니다. 저희쪽은 준비를 다하고 이사나갈준비만 남았는데 만약 셀러가 안하겠다고 하면서 foreclosure한다고 말하면 저희쪽에선 법으로 뭘 보상받을수 있나요? 에스크로 fee, home inspection, application fee해서 $5500 정도 나갔는데요. 이사나간다는 notice도 다 준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서 이렇게 올립니다. 좋은 advice 부탁합니다. 혹시 이런일에 대해 잘아는 변호사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