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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an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bd****
조회1,608 공감0 작성일10/12/2009 4:46:44 PM
240000불짜리집을 60000불 다운하고 180000을 은행으로부터 pre-approved를 받았읍니다.크레딧점수 780점,자영업 5년째.인컴 보고했고,쇼설있고요.

하지만 영주권이 없읍니다.
관광비자로입국해서 2001년 4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을 신청 했읍니다.
pre-approved 서류에 your rsponsibilitis 란에보니
*** to provide a legible copy of current Visa with acceptable status.
라고 되어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loan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여기는 뉴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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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09 5:23:51 PM
주는 다르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노동을 하실수 있는 비자인 경우는 정부융자인 FHA 또는 일반론에서도 FULL DOC인 경우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융자 은행이나 융자전문인과 상담을 하시면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한 케이스 진행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2년이상의 텍스보고와 신용보고서가 있는 분의 경우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xe**** 님 답변 답변일 10/15/2009 7:06:39 PM
불법체류자가 아닌한 융자받는대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워크퍼밋/취업비자)라고 차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같으면 20%~30%다운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소득증빙없이 받으실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지금은 무조건 서류를 다 내셔야 하기에 이런 조건들은 아무소용 없습니다. 합법체류신분으로 세금보고 2년이상 충분히하신 자영업자시면 문제가 될 것 같지않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서류를 준비하셔서 융자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bd****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5:15:05 PM
감사합니다.
융자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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