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서 대학교로 I-20도 옮겨서 대학교에서 발행해 준 I-20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님은 더이상 어학원의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학원에서의 기록이 대학교로 전학처리(transfer)가 되었이죠.
따라서, 전에 다니던 어학원의 1-20을 가지고 다니시면, "불법 입국시도"가 됩니다. 현재의 것(대학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20 시작일은 8월 중순경인데, 6월 초쯤에 입국이 가능할까요?"는 "입국심사 때에 오피써에게 반드시 적절한 이유를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적절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대학교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의논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음에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