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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럭드라이버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htme****
조회2,746 공감0 작성일5/3/2017 11:50:45 AM
안녕하세요 W2 신분의 장거리 트럭드라이버입니다.
최근 들은 소식이 너무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현 시점에서 3년전까지 세금보고한 내용 중 식비와 숙박비에 대해서 다시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식비와 숙박비를 100%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 직업인들이있고 실직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이는 2만불. 어떤이는 3만불. 어떤이는 1불을 환급받았다고합니다.
이들을 도와준 전문 직업인들의 주장은
1. 현시점에서 3년 전까지 재환급 청구를 할 수 있고.
2. 그 근거로 츄립 로그북과 회사에 제출한 츄립리포트를 요청합니다.(날짜계산위해...)
3. 조종사. 항해사. 장거리트럭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2번의 근거에 따라 요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출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각 State마다 숙박비가 다르다는 점까지 적용해서 재환급받는 것을 도와 준다고합니다.
현재 재가 의뢰한 CPA셈은 위의 조항을 참고하지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상식적 기준선에서 세금보고를 도와 주고있습니다.
지인들이 2만. 3만불 재환급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저 또한 군침을 아니 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3번 조항이 츄립일정만 맞추면 과연 타당한 청구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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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7 1:27:45 PM
1. IRS나 회계사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면 여러 주를 이동하는 트럭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트럭 안에서 잠을 자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실재로 세금공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이동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트럭 드라이버의 급여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1만불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숙박비로 세금공제를 몇 만불은 해야 한다는 계산인데.. 트럭드라이버가 1년에 몇 십만불을 번다고 숙박비에 그렇게 돈을 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숙박비의 경우 운행기록과 운행기록에 일치하는 날짜와 장소에 맞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운행기록은 IRS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식비는 스탠다드로 정해진 금액 공제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5. 아무리 숙박비와 식비를 몇 십만불 공제해도 미리 낸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세금공제용이지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edpi**** 님 답변 답변일 5/3/2017 12:30: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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