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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2-S 관련 질의

지역Korea 아이디h**agi****
조회8,291 공감0 작성일4/27/2017 12:06:51 PM
안녕하십니까, J1비자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미국에 1년여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매년 미국은행(소액의 예금계좌로 부터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으로부터 1042-S Form이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알아 보기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Non Resident Alien은 위 1042-S Form에 명기된 "exemption code"가 "02"라고 되어있으므로 굳이 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 질문은, 저의 경우 현재 EB2로 취업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중인데요, 향후 노동국이나 이민당국으로 부터 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지,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급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더 나아가 자세한 세금보고 방법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세무사분께 여쭤보았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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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7 5:00:41 PM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예치해주지만

미국은 이자 발생액 그대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국과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미국의 제도차이로 인해 생기는 부분인데요

미국 거주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쫓아가서 자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돈 안내고 버티더라도 비거주자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로열티 (portfolio income)는 mandatory withholding (올해 기준 30%)이 붙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내줄경우 70%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30%는 은행이 알아서 정부에 납세하게 되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 대한 passive income에 wihttholding을 두게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작아져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이중과세방지조약 등을 통해 상대국 거주자에 대해 withholding을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님의 1042-S를 보시면 exemption code라고 나와있고 그 옆에 02라고 쓰여 있을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미국 이자수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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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S 폼이란?

미국 영주권이 없는(non-resident)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징수하게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비영주권의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할때 1042-S 폼을 이용하여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한 후, 이러한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기위하여 해당 신고에 대한 사본(copy)을 소득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아래는 1042-S 폼안에 설명되어있는 내용이다.


Generally, ever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and foreign corporation with United States income, including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must file a United States income tax return. However,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or foreign corporation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요약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있는 모든 비영주권자 개인, 비영주권자의 자산신탁, 외국기업들은 미국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를 해야하지만, 해당 과세연도(tax year)에 소득이 없거나 원천세 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무(tax liability)를 다한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7 6:34:49 PM
안녕하세요.

미국세금보고서에는 법으로 exempt된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 1042-S Box 3a Exemption code 02 (Exempt under IRC (other than portfolio interest))을 받으셨고 비거주자로서의 다른 미국 소득이 없으시다면 미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지 제출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당해년도의 소득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글님께서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고 계시고 향후 불이익 예방을 생각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급해서 보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의 전문가님께서 이중과세방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내용중,
"한국은 미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미국 이자수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자소득은 미국은행이 지급한 것이라면 U.S. Source Income이 되기 때문에 tax treaty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12%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행측에 Form W-8BEN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12% 원천징수를 하고 만일 이 form을 payer한테 제출하지 않게 되면 payer는 법에 의해 30% 원천징수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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