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자 발생액 그대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국과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미국의 제도차이로 인해 생기는 부분인데요
미국 거주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쫓아가서 자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돈 안내고 버티더라도 비거주자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로열티 (portfolio income)는 mandatory withholding (올해 기준 30%)이 붙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내줄경우 70%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30%는 은행이 알아서 정부에 납세하게 되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 대한 passive income에 wihttholding을 두게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작아져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이중과세방지조약 등을 통해 상대국 거주자에 대해 withholding을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님의 1042-S를 보시면 exemption code라고 나와있고 그 옆에 02라고 쓰여 있을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미국 이자수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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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S 폼이란?
미국 영주권이 없는(non-resident)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징수하게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비영주권의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할때 1042-S 폼을 이용하여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한 후, 이러한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기위하여 해당 신고에 대한 사본(copy)을 소득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아래는 1042-S 폼안에 설명되어있는 내용이다.
Generally, ever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and foreign corporation with United States income, including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must file a United States income tax return. However,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or foreign corporation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요약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있는 모든 비영주권자 개인, 비영주권자의 자산신탁, 외국기업들은 미국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를 해야하지만, 해당 과세연도(tax year)에 소득이 없거나 원천세 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무(tax liability)를 다한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