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입양 판결을 받으시고, 2년 동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텐데, 자녀분의 나이가 15세이시라면, 18세 전까지 입양절차와 2년의 동거기간을 충족하시기 시간이 빠듯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원에 요청하시면 가능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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