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하신 카테고리이므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카드가 만기되고나서 새롭게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을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