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문/관광으로 오신 후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에 I-539양식을 기재한 후 접수하게 되는데, 이 양식상의 YOU는 방문/관광으로 미국에 오신 부모님을 지칭합니다. 부모님 자신의 현금,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기재하면서 신청자가 요청하는 연장된 체류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미국 정부와 국가에 폐를 끼지지 않겠다는 입증을 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승인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부모님이 체류기간을 연장해서 미국에 계시는 동안 자녀가 재정보증을 한다는 서류가 I-134입니다. 은행에 현금잔고가 충분히 있어 부모님께서 필요한 여행경비 및 편찮을 시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이민국에서 안심하고 연장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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