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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비자 연장시 financing supporting document?

지역Arizona 아이디D**anfive2****
조회1,572 공감0 작성일11/21/2013 9:39:58 PM
안녕하세요

전 부모님 여행 비자(B2)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지의 질문이 생기네요
1) Bank statement경우-최근 1개월 부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check쓰임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던데..이런 계좌번호랑 라우팅 넘버까지 있는 페이지 까지 굳이 다 보내야 되나요? 아님 기본 필요한 정보(통장 잔고등) 만 있는 페이지만 보내도 되나요?

2) 통장 잔고가 너무 적어서 I-134에 주식 보유량도 적었는데..사실 다른 property도 있어서...재정적으로 충분하나,,,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해서..주식보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이런 경우 주식 statement도 최근 부분을 보내야 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ecurity부분을 생각하면..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연장 해주면 thank you인데..너무 USCIS를 의심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3) 재정적인 sponsor부분에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신분증정도는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절실한 이가..미리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3:31:14 PM
1. 왜 비자연장이 필요한지 이유와 목적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별도의 용지에 서술하여 제출하시면 연장승인 받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출국이 섭섭하다거나 구체적인 목적 없이 그냥 더 체류하기 위한 연장신청은 승인받기 대단히 어렵고 일단 연장을 거절당하시면 다음 미국입국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2. 방문/관광으로 오신 후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에 I-539양식을 기재한 후 접수하게 되는데, 이 양식상의 YOU는 방문/관광으로 미국에 오신 부모님을 지칭합니다. 부모님 자신의 현금,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기재하면서 신청자가 요청하는 연장된 체류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미국 정부와 국가에 폐를 끼지지 않겠다는 입증을 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승인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부모님이 체류기간을 연장해서 미국에 계시는 동안 자녀가 재정보증을 한다는 서류가 I-134입니다. 은행에 현금잔고가 충분히 있어 부모님께서 필요한 여행경비 및 편찮을 시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이민국에서 안심하고 연장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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