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TN비자 대상의 일자리에 해당된다면, 남편께서 이미 TN비자 신청 절차를 경험하였으니 질문자의 일 할 수 없는 TD를 일 할 수 있는TN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고자 하시면, 스폰서 회사에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TR--->TN으로 신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시게 되면 해외여행 후 다시 TN비자를 승인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반 근거서류 지참하고 캐나다에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TN비자에 관계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TN비자를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미국 입국 시 TN비자를 승인 받으면 후일 해외여행 시 또 다시 TN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TN으로 변경시에는 이민국 웹페이지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C2en.pd에 올려져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고 직접 수속진행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권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 후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없는 경우 대략 4~6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캐나다에 출국한 후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TN을 신청하시면 서류가 완벽한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승인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