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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변경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114****
조회1,715 공감0 작성일11/12/2013 11:25:33 PM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10월 E-2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체 답사를 위해 LA에 와서 신규로 오픈하는 사업체를 계약함

2. 작년 11월 투자금 송금 완료

3. 금년 3월 한국에서 E-2비자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LA로 입국함

4. 신규 사업체다보니 인허가에 시간이 지연되어 본사에 투자금 환불을 요청함

5. 얼마전에 투자금 100% 환불받음

상기 상황에서 저는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질문]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 이민국에 사업체 변경내용을 지금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시(2년 후) 비자를 새로 받을 때 사업체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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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3 6:16:48 AM
이민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E2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사정변경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E2비자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E2비자나 E2 체류허가(I-94)는 비자신청시 포함되어 있던 사업의 계속적 운영을 전제로 유효한 것인데, 그 사업을 하지 않게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이 그 비자나 체류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투자금을 전액 환불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민법상 효력상실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E2체류허가서의 기간만료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위에 설명드린 문제들이 지적되는 가능성이 없지만, 향후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E2신분의 연장시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문제될 것입니다.

E2비자를 법인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동종유사의 사업을 비자에 표시된 지역 인근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설명내용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별도로 자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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