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pedite 신청도 지역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여행허가 없이 F1으로 나가시면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됩니다.
3. 영주권 철회 후 재입국시 기왕의 F1 비자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긴급여행허가'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이고,
제 부인은 학생이라 f1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님을 통해 10월 중순쯤에 들어가서 12월초에 biometric를 찍었습니다. 콤보 카드도 같이 신청들어갔는데 아무연락이없습니다. 인터뷰도 잡히지도 않았고요
이번 9월에 결혼식이있는데 (한국은 8월 중순에 나갈예정) 변호사님께서 그떄까지는 나온다, 걱정말라고 하셔서 믿고 진행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안나올경우 emergency
travel을 할수있다고 했지만
온라인 과 uscis 웹사이트를 본후,
expedite i131이나 emergency
travel에서는 결혼식은 해당상황이 아니였습니다.
1. Expedite 신청을 emma를 통해 7일 안으로 연락이 온다했는데, 보통 process가 얼마나 걸릴까요? expedite 신청할떄 결혼식말고 다른 비지니스 미팅떄문에 7월 중순 에 해외를가야되게되서 신청/예약이 가능했습니다 (financial loss to individual
or business).
2. Expedite I 131이 안될경우, f1 비자로 한국을 다녀와도, 재 입국이 가능한가요?
3. 안된다면,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고, f1비자로 한국을 다녀온다음에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Process에 문제는 없을까요?
4.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한국은 결혼식떄문에 꼭 가야하고, 하지만 부인도 미국 입국을 다시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Expedite 신청도 지역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여행허가 없이 F1으로 나가시면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됩니다.
3. 영주권 철회 후 재입국시 기왕의 F1 비자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긴급여행허가'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