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동반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SPA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자녀를 초청하여 구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초청인의 재정이 어렵다면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3. 초청인 재산/소득/재정보증인도 없다면, 피초청인 본인이 스스로 소득 혹은 재산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동반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SPA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자녀를 초청하여 구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초청인의 재정이 어렵다면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3. 초청인 재산/소득/재정보증인도 없다면, 피초청인 본인이 스스로 소득 혹은 재산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