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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J Approved

지역Arizona 아이디g**oi071****
조회6,103 공감0 작성일12/6/2021 11:42:5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7월에 인터뷰를 보고 기다리는 중에 올해초 회사를 옮기는 서류를 접수했고 그 와중에 전회사에 대한 NOIR가 왔었습니다. Noir를 처리한 후 몇일전 새 회사 이름이 적힌 I-485J Approved 편지가 왔는데 I 485와 I 485J의 차이가 궁금하고,
새 회사가 승인되었다는것은 앞으로 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부터 EB3로 시작해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게 좋은 소식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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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9:16:34 AM

NOIR의 내용이 단지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한 것이 원인이고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곧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485는 영주권, i-485J는 고용주변경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둘은 별개의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12:05:38 PM

안녕하세요


NOIR 을 잘 처리하셨고, I-485 J 가 승인이 나셨다면, 조만간 본인의 I-485 영주권 신청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7:06:2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I-485 supplement J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주로 I-485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와의 employment를 근거로 I-485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민국이 확인해 주기는 했지만, 최종 I-485승인이 된 것은 아니며 단지 새로운 고용주를 근거로 하여 I-485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민국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I-485의 최종 승인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이며 취업영주권이 4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는 하지만 I-485 supplement J가 승인되었다고 그 자체로 곧 영주권 승인이 나올 좋은 소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이유로 지금껏 4년간이나 취업영주권 심사가 오래 계속되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이민변호사가 계시다면 그 분과 먼저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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