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있는 link로 가시면 현재 수속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속시간 보다 벗어나는 경우 이민국에 case inquiry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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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있는 link로 가시면 현재 수속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속시간 보다 벗어나는 경우 이민국에 case inquiry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1. 애초의 영주권카드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의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2년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날자에 맞추어 조건해제 신청을 접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는 못받으셨다 하더라도 '분실'을 사유로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맞지 않으면 이민국은 재발급을 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자 신분은 2년 그리고 조건해제 접수시 다시 2년이 주어지므로 그 기간동안 절차만 지켜주시면 영주권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3. 애초의 영주권 승인날자와 영주권 시작일자는 같거나 며칠이내의 범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우편분실이라도, 분실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2년 끝나기 90일 전에, 사본으로라도 정식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I-751 접수후 접수증으로 2년간 유효하게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 승인 날짜에 2년을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