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9 3:55:05 AM 이미 확정된 추방명령을 “리오픈”(reopen)해서 종결(terminate)시켜 주어야, 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님의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심사는 이민판사가 할 수도 있고, 추방명령이 종결된 이후 이민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위에 따라 리오픈 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2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60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