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류미비자 구제조치 (정보공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kwy****
조회3,469 공감0 작성일6/15/2012 11:59:57 AM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12년 6월 15일 미국내 서류미비체류자중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기소재량의 원칙에 따라 일종의 구제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 법적성격

이번 구제조치는 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재량원칙의 일환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추방절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에 대한 확인을 국토안보부산하 이민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2. 행정조치유예 자격요건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구제조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2012년 6월 15일 현재 15세이상 31세미만이어야

(2) 미국에 16세이전에 입국하였어야 합니다.

* 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은행관련자료, 재학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만, 밀입국자의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3)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미국에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미국내 거주사실은 은행관련자료, 재학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의 자격을 획득하였거나 또는 미국 군대/해안경비대를 명예제대하였어야 합니다.

(5) Felony(1년이상 징역형가능), 중대한 Misdemeanor(절도, 음주운전, 마약 등), 3회이상의 Misdemeanor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행정조치유예 신청절차

행정조치유예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2년 8월 15일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 산하의 ICE, CBP 또는 이민국(USCIS)에 이번 Deferred Action에 따른 구제조치의 신청과 함께 이미 적용중인 기소재량의 원칙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문의
Law Offices of Kyung-Won Yi
T/F 888-543-0690
이메일: staff@e2eb5.co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2 12:04:33 PM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고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05:16 PM
첫줄에 보면 '서류미비체류자' 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말하는 불법체류자(불체자) 입니다.
d**k****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9:12:33 PM
상세하고 정확한 이경원변호사님의 정리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