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심원 소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조회13,657
공감0
작성일4/29/2013 10:38:26 PM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나니 우연찮게 배심원에 참석하라는
법원에서 편지가 왔읍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편지를 받고 정말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영주권때는 나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하고 첵크하고 보냈는데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읍니다.
대충 포옴에 대한 내용을 구글 번역기에 찍어보니 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않다는 내용이 있어 그칸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고 겉봉투에 보니
배심원 소환에 불응 할때는 벌금이나 감옥에 갈수있다는 문구가 있는것
같읍니다. 우선 영어미숙이라고 표시하고 편지를 보내면 법원에서
다시 편지가 오나요.아니면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어면 무조건 참석하여 법원에 가서 난 영어를 할줄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니 빼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법원에서 각개인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들었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