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si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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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3 1:24:20 PM
6 년전 somebody I knew(전과가 많은 시민권자)가 음주상태로 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려다 팔에 inflamed scraches를 내게되었는데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arrest를 당했는데 그 당시 전에 그가 제 rent house 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는 부탁에 그가 크레딧도 없고 전과가 있어 dependant로 넣어주는 바람에 제 charge가 DV가 되었습니다. 하루 jail에 있는 동안 그는 저를 감시하며 나를 옹호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제게 연락을 해서 스타박스에서 만나 얘기하는 동안도 나를 따라와 감시하며 내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를 deport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 변호사가 dv charge를 단순 assult로 해줄수 있다는 것을 할수가 없었고, alleged victom이 선임한 변호사를 저는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협박에 두려워서요.
지금 영주권이 1년 8개월이면 만료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 당시 저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를 선임해(이민법 변호사는 아님) 같이 인터뷰에 가면 시민권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DV chage를 단순 assult로 바꿀수 있나요?
제발 답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