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4세 미만 아이 시민권 증서 수령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cho****
조회1,737 공감0 작성일4/26/2013 7:45:09 AM
안녕하세요? 아이의 n 600 서류를 접수하고 통과가 되어서 issuance of certificate of citizenship 노티스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한국에 방문중이라서요..
직접 오피스를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27/2013 4:44:38 AM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Notice를 받은 주소로 우편도착합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b**ndcho**** 님 답변 답변일 4/27/2013 5:20:37 AM
답변 감사합니다. 오라고 되어있던데,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내면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말씀인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