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증을 받을 주소지가 워싱톤에 있으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가지고 위싱톤주의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그 자리에서는 시력 검사만 하고 4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신청비는 45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워싱톤주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3. 자동차의 페이먼이 남은 상태에서도 중고차 딜러에 팔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를 다른 주에 가서도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체 인데 소셜은 잇는데 브로커 써서 다른 주에 가서 면허를 따고 싶어서요 애기는 점점 커가고 ................
운전은 못하고 정말 넘 힘드네요 궁굼한것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가 될까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임상우 | 작성시간:10.28.09)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힘들어들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법안은 주법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운전면허관련 법안이 틀립니다. 대붑분의 주는 운전면허를 딸려면 합법적 미국신분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주는 미국체류 신분에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지 안습니다. 예를들자면 Washington 주가 미국체류신분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지 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에서 운전면허를 받는다는건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면법안이나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겁니다.
성명: 임상우
직업: 이민법 변호사 약력: •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251-5554 • Fax: 213-251-8451 • Website: www.iminbub.com •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 미연방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 Member of ABA, AZ Bar, & AILA • (현) 미주 중앙방송 이민컬럼리스트 • (현) 미주 중앙일보/방송 웹사이트 이민법 상담 변호사 • (현)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