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상 필요한 식사나 접대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려면 가능한 회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카드를 썼다고 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공제가 됩니다. 그런 영수증은 누구나 이곳 저곳 수소문하면 수 백만불도 긁어 모을 수 있어서 큰 금액이라면 믿어주기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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